과거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이하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학교용 구글 노트북 입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차 공유 서비스 업체 '고젝'(Gojek)의 창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은 전날 부패 혐의로 기소된 나딤 마카림(41) 전 교육부 장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억루피아(약 8천700만원)를 선고했다.
검찰은 또 나딤 전 장관이 2020년 구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고, 이후 교육부가 구글의 크롬 노트북 구매를 강행했다면서 구글은 그 대가로 나딤 전 장관이 과거에 창업한 고젝의 모회사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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