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하자관리…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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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하자관리…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조달청은 공공조달 물자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납품 이후 발생하는 하자의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 실무적으로 운영해온 사후관리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하여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달물자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사후관리규정 개정은 사후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품질 사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조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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