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일 오전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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