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마신 알바생 고소...'550만원 합의금' 빽다방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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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마신 알바생 고소...'550만원 합의금' 빽다방의 결말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빽다방 가맹점이 결국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30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논란의 중심에 선 충북 청주 소재 빽다방 가맹점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 내용증명을 보내 오는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할 것을 안내했다.

앞서 해당 논란은 매장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점주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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