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문턱 낮춘다…6개월 근속 요건 폐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육아기 10시 출근제’ 문턱 낮춘다…6개월 근속 요건 폐지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6개월 근속 요건’의 폐지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는 이 조건이 전면 폐지돼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