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6개월 근속 요건’의 폐지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는 이 조건이 전면 폐지돼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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