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았다' 고소당했지만…불법 사금융 피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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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았다' 고소당했지만…불법 사금융 피해자였다

조사 결과 대부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A씨에게 법정 이율을 초과한 연 3천200% 이상 이자를 받기로 하고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돈을 빌려주는 무등록 대부법을 하면서 A씨가 갚지 못하자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와 고소인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한 결과 A씨가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의 실질적 피해자임을 확인해 A씨의 구속을 취소했다.

또 A씨를 고소한 대부업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고율의 불법 이자수익을 취하고 돈을 갚지 못한 여러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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