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이의제기 서류를 금융회사 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을 때 거래내역에 개별 저축은행명도 표시돼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지연도 줄어들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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