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로만 쓰인 법원 약식명령서를 이해하지 못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넘긴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청구권 회복을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측의 지원으로 A씨가 뒤늦게 제기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은 지난달 9일 인천지법에서 기각됐다.
대리인단은 "이주노동자에게 약식명령서 번역문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대법원이 관련 내규나 예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는 이를 인정하고 약식명령서 번역문 제공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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