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드론과 로봇 등 기술 주기가 짧고 전시에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현행 무기 획득 제도는 소요 결정부터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사업 추진, 시험평가, 전력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차례대로 거쳐야 해 급변하는 무인체계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 의원의 이번 발의는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에 대한 보완책 성격도 지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청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