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발의한 조례”라면서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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