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000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이번 하반기 배정은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에 대비해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추가 수요 및 상반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규모를 1만6915명으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실현되어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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