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프리랜서 계약' 72개 사업장 고용보험 직권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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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짜 프리랜서 계약' 72개 사업장 고용보험 직권가입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실시한 '가짜 3.3' 위장 고용 감독의 후속 조치로 적발 사업장의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고용·산재보험에 직권 가입시키고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를 단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사안에 대해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해 가짜 3.3 계약을 이용한 72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4대 보험에 들지 않은 노동자 1천70명의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 익명 제보, 구인 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찾아 집중 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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