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속등재 시범사업…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참여 기업·약제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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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속등재 시범사업…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참여 기업·약제 공개 모집

시범사업 참여 요건은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A8 8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으로 급여되면서 약가가 확인되는 약제여야 한다.

모집이 종료되면 신청 약제를 대상으로 대체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 영향, 사후평가 계획 및 환자의 안정적 치료보장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 이내에서 대상 약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기업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신청 약제 및 사후평가 관련 제출 자료 등을 8월 31일 18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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