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송을 목적으로 학부모 주소를 동의 없이 사용한 유치원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오용이라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용한 것이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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