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장에 학부모 개인정보 쓴 유치원 원장…대법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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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장에 학부모 개인정보 쓴 유치원 원장…대법 "정당행위"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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