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은 비대면으로 피해구제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는 피해구제 제도와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류제출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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