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신청, 비대면 가능해져…이체 저축은행명 확인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이스피싱 피해신청, 비대면 가능해져…이체 저축은행명 확인도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은 비대면으로 피해구제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는 피해구제 제도와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류제출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