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州)가 함께 제기한 중독 소송도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
즉, '중독'을 정신의학 용어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메타의 주장 대신,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로저스 판사는 이외에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스냅챗·틱톡 등 SNS 플랫폼의 중독 여부에 대해 개인 2천600여 명과 교육구, 지방정부 등이 제기한 소송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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