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자녀, 특히 불법체류자와 임시체류자의 자녀에게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898년 연방대법원 판례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출생한 대부분의 아이에게 시민권을 인정해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비전미디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