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환율 급등 대응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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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환율 급등 대응 법적 근거 마련

이는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조치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별표2]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등급별 조정률표 전체 구간도 200원씩 상향 조정됐으며, 기준등급(0등급) 상한금액은 2026년 6월 30일 적용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율 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 조정률,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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