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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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까지 확대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06년 제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도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60~80%를 국비로 보조해 왔다.

◇ 토지매입비 국비 보조율 상한 95%로 상향, 주민 편의시설 조성 탄력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최대 95%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의 상한을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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