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안면인증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모바일 신분증이나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수단을 통해 신원확인 시 처리 과정을 기록하는 조건으로 개통이 허용된다.
또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부도율 높은 사업자 일부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 운영, 신규·해지 회선 포함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 도입 등을 통해 법인폰 악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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