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지역균형발전 조례 개정안 통과 “일자리·투자 중심 격차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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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지역균형발전 조례 개정안 통과 “일자리·투자 중심 격차 해소 나선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간 격차 실태와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데 있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하지만 지역 격차는 도시발전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우선 개발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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