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원 뺏어갔다" 경쟁주점 영업방해·욕설한 50대 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우리 직원 뺏어갔다" 경쟁주점 영업방해·욕설한 50대 벌금형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주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경쟁주점이 고용한 것에 화가 나 경쟁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9시 13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경쟁주점 앞에서 "장사 접고 싶냐"며 주점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경쟁주점 업주 B씨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면서 행인들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한 혐의도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