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 각하 결정을 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1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후 A사는 40일 뒤인 3월 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했다며 항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사는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을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402조의2 1항, 해당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미제출한 때에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정한 민사소송법 402조의3 1항은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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