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이 낸 공소청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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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이 낸 공소청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30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인데,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이고 공소청법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해당 조항은 사실상 '대검 감찰부장'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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