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강력한 대출규제가 이들 지역에도 적용된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 차주는 이들 지역 내 주택 구입에 제한이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업권 등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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