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압박해 예산을 불법 집행했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