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1건이 추가로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체 A사가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후 A사는 꼬박 40일 뒤인 3월 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튿날 항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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