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가 30일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아울러 규제 지역 내 1주택 보유자는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 취급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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