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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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돼

이번 개정안에는 △출국 후 90일이 지난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도입해 재외국민의 신원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시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는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 안내가 제공돼 등록 누락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윤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해 해외 어디에 있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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