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고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과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권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임시방편을 넘어선 근본적인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산업 발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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