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항 해양공원 무단 변경에 '공사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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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항 해양공원 무단 변경에 '공사 중지' 명령

제주외항 방파제에 항만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던 '해양공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해당 부지에서 진행중인 공사를 잠정 중단시켰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친수공간 부지였던 제주외항 10부두 앞 공간에 이뤄지고 있는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 이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3일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약속한 친수공간인 해양공원이 오랜 기간 조성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불법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제주외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에 친수공간인 해양공원 조성 계획이 담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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