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키움증권, 사측 시스템 오류에도 반대매매 쥐꼬리 보상 논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단독] 키움증권, 사측 시스템 오류에도 반대매매 쥐꼬리 보상 논란

키움증권이 자사 시스템 오류로 인한 반대매매로 고객이 손실을 입게 됨에도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씨는 신용담보비율 140%를 정상 충족한 상태였지만 보유 중인 주식 301주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저가인 8350원에 강제 반대매매 처리로 매도되면서 약 322만원이 손실로 확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사측 고객센터 상담사는 A씨에게 “금일 9시 이전 반대매매 해제를 위한 조치 이후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인해 반대매매 재계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며 “고객이 입금 또는 체결을 진행하셨으나 재생성 처리 지연으로 반대매매가 실행됐고 해당 수량에 대해서 재매수 등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보상 접수를 위해 연락을 드렸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리브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