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동시에 묶은 것은 대출을 통한 추격 매수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차단해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판단에 활용하는 가격·거래량 통계가 자치구 단위까지 제공되는 만큼 동 단위로 규제 대상을 나누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집값 상승률만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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