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또 법정시한 넘겨…38년째 반복되는 ‘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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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또 법정시한 넘겨…38년째 반복되는 ‘결정 구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한 사례는 38년간 9차례에 그치면서 노사 대립을 반복하는 현행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임위가 지난해 발간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자료를 보면 독일은 노사위원회가 단체협약 임금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고용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년마다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편하기 위해 2024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듬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하고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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