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 시행령은 독립성 훼손"…행안부에 수정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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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수청 시행령은 독립성 훼손"…행안부에 수정 의견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공정성·밀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 조항이 시행되면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정보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인 중수청에 일률적으로 전달돼 공수처법이 보장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중수청이 공수처 사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안에 규정된 '통보요청권'을 행사하면 충분하다며 공수처 수사 사건은 인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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