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관련 법률 정비를 촉구했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본 친밀관계폭력의 제도적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동의 없는 GPS 위치추적 행위를 주로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다루고 있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스토킹처벌법에 전자적 위치추적·감시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와 스토킹 범죄를 연계하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도입하고 ▲보호명령 위반 시 즉각적인 격리와 감시 강화가 이뤄지는 상향 조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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