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전 안성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종군 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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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 전 안성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종군 의원 검찰 고발

국민의힘 소속 최호섭 안성시의회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거 기간 중 배포한 성명서에 자신을 유권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행사한 후보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했으나 이는 실제 사건 경위와 명백히 다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너 ○○○이다’라는 욕설을 들었지만 선거기간 중이라 유권자 앞에서 반말은커녕 폭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마치 내가 유권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했다며 후보사퇴 성명서를 냈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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