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연합 등 대전지역 8개 시민단체와 정당은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활섭 의원에게 결국 단 한 차례의 징계도 내리지 않은 채 9대 대전시의회가 임기를 마쳤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대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제명안조차 본회의에서 두 차례 부결시켰다"면서 "10대 의회는 성범죄 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처리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4년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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