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없이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병원장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종암경찰서는 관내 한 요양병원의 병원장과 야간당직의사, 간호사 등 20명을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환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의사 처방 없이 항불안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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