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아닌 '성적 불쾌감'으로···권향엽 의원, 용어 일괄정비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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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아닌 '성적 불쾌감'으로···권향엽 의원, 용어 일괄정비 법안 대표 발의

그간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는 자체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른 법률의 '성적 수치심' 용어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권향엽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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