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했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의도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폭처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준비해뒀다가 씀)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며 “단순히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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