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용접하다가 큰불이 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 44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한 암자 뒤편에서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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