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포장 박스의 원산지 표시만 바꿔치기하는 '박스갈이'에 그치지 않고 원산지 증명서까지 허위로 만들어 단속망을 피해 다녔다.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이미 경영난을 겪던 양식 어가들이 이런 둔갑 판매로 추가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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