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롯데칠성과 B사가 고의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전시·판매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등록디자인 대상 물품과 피고들 제품은 수납용기로 동일, 유사하다”며 “제품 디자인은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롯데칠성과 B업체의 제품은 A씨의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 유사하고 디자인이 유사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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