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다만 지금의 소년사법이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는지 소년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준비해서 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두 달 만에 사회적 협의체가 내린 결론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박선영 교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 유지로 결론 내린 이유를 두고는 "바로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라며 "과연 14세를 13세로 낮춰서 형사처벌, 강력처벌 했을 때 범죄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우리나라는 아직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미국·캐나다·호주 이런 많은 국가들은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범죄가 늘었다라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며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반대로 형사처벌 연령을 다 상향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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