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진료의 과잉을 진료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비급여 진료와 이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구조로 인해 특정 비급여 항목의 가격 상승과 과잉 진료가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공·사의료보험 재정 누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관련 자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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