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선관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관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0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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