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 보상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당초 예상된 보상금보다 105억원의 추가 보상을 받아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시유지 손실보상금 산정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유지의 특성과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 시행기관에 보상금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추가 확보 재원은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시 가용재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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