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 토지매입비, 국가가 최대 95%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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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 토지매입비, 국가가 최대 95% 보조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최대 95%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2006년 제정한 해당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도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60∼80%를 국비로 보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5년 11월 14일 경기 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에게 발표했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해 이행하는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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